사고 났다고 불러서 집에 갔더니…소속 가수 감금·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사고 났다고 불러서 집에 갔더니…소속 가수 감금·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거짓말로 집으로 부른 뒤, 이성 문제 묻고 감금·폭행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짓말로 소속 여가수를 집으로 불러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소속 여가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종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소속 가수 B씨에게 전화해 "교통사고가 났으니 집으로 와 달라"고 했다. 하지만 사고가 났다는 A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A씨는 집에 찾아온 B씨에게 뜬금없이 이성 문제 등 사생활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다 B씨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나가면 죽겠다"며 위협을 했다.
두려움을 느낀 A씨가 재차 나가려고 하자, B씨를 벽으로 밀치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코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중감금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감금치상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해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다(형법 제281조).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가혹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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