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아기 울자…"누가 애 낳으래?" 욕설⋅난동 40대 남성, 구속
비행기에서 아기 울자…"누가 애 낳으래?" 욕설⋅난동 40대 남성, 구속
법원 "항공 안전 운항 위협하는 중대범죄이자 비난받을 범죄행위"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연합뉴스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하고 난동을 부렸던 40대 남성 A씨. 경찰 조사를 받던 그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온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 행위를 한 것은 항공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자 비난받을 범죄 행위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 부모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폭언을 이어가던 끝에 승무원에게 제압,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계기로 "비상구 앞좌석에 추가 요금을 내고 탔는데 아기 울음소리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이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7월,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승객이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해당 승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을 요구하는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렸다. 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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