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 다녀와서 "다녀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 최대 징역형
중국 우한 다녀와서 "다녀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 최대 징역형
한국에서도 4번째 확진 환자 나오자, 정부 "감염병 위기 '경계' 단계 발효"
의료진에게 거짓말해선 안 돼, 그럴 경우 최소 과태료
공식 역학조사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들어가는 시민의 체온을 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중국 우한폐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는 동시에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감염병 유행 초기 단계에 들어섰음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가 다각도로 이뤄진다. 이 조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의료인에게 단순 거짓말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나온다.
국내에서 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나왔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55세 한국인 남성이다. 이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지난 20일 귀국했고 다음 날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지난 25일까지도 고열(38℃)과 근육통이 계속되자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지난 26일 폐렴 진단을 받은 뒤 집중조사대상에 올랐다. 이후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감염됐음을 최종 확인받았다.

27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마스크 상품 이 박스째 옮겨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한 이후 약국에선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했다. /연합뉴스
이 환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부터 "중국 우한에 다녀왔다"는 점을 의료진에게 솔직히 알렸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발빠르게 겸염 경로를 차단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일 이 환자가 거짓말을 했다면 어땠을까.
① 단순 거짓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염병 위기 경보는 4단계로 이뤄진다.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이 중 2단계(주의) 이상일 경우,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말'은 처벌 대상이 된다.
우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은 "주의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감염병 확산 지역을 다녀왔거나 감염의심 환자와 접촉했던 사실을 숨길 경우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②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거짓말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처벌 수위가 확 높아진다.
우리 감염예방법은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지방자치단체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의료진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부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