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거짓·바꿔치기' 반품 사기,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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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거짓·바꿔치기' 반품 사기, 어떤 처벌 받을까

2025. 05. 28 18:59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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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자만 보내며 700만원 가로챘다가 '벌금 500만원'

거짓 반품으로 1683회에 거짓 반품한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반품 시 대금을 먼저 환불해주는 쇼핑몰의 '선환불 제도'를 악용해 제품을 반환하지 않거나, 멀쩡한 신선식품을 받고도 거짓으로 반품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죄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거짓 반품은 사기죄 성립 가능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짓 반품이나 바꿔치기 반품을 하는 경우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기죄다.


형법 제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다.


멀쩡한 상품을 받고도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해 환불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매자를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기망행위와 재산상 피해가 모두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기 행위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


빈 상자만 보내고 환불금 가로챘다가 벌금 500만원

온라인 쇼핑몰의 반품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9개월간 720만원을 가로챈 A씨에게 울산지방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고단4959 판결).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 시 배송 기사가 상자를 수거하면 내용물 확인 전에 바로 환불 처리된다는 점을 노려 물건을 주문한 뒤 빈 상자만 반품하고 환불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59회에 걸쳐 반복했다.


빈 상자만 반품하는 수법으로 A씨는 총 59회에 걸쳐 173개 상품에 대한 물품 대금 합계 7,203,390원을 환불받았다. 주문한 물건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돈까지 돌려받은 것이다.


이는 쇼핑몰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형적인 사기 행위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신선식품 거짓 반품으로 3천만원 가로챈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쿠팡 반품 정책을 악용해 4개월 동안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하고 허위로 반품 신청을 해 3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20대 여성 B씨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B씨는 약 4개월 동안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받은 뒤 거짓으로 반품 요청하는 수법으로 총 3185만603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상품이나 배송 문제로 반품을 요청하면 업체가 구매자에게 자체 폐기를 요청하고 대금을 환불해 주는 쿠팡의 정책을 악용했다. 제3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상품을 그대로 받아 챙긴 뒤 반품 신청을 하기도 했다.


주문한 품목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스크림 등 다양했으며, 모든 상품은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장은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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