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빚 갚아줬더니…"감시하는 것 같다"며 아버지 죽이려고 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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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빚 갚아줬더니…"감시하는 것 같다"며 아버지 죽이려고 한 아들

2022. 05. 20 10:56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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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내가 잘못 가르쳐 생긴 일" 선처 탄원…징역 5년

가상화폐로 투자 실패로 생긴 수천만원 빚을 갚아 준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피해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자신이 잘못 키운 탓"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면서 수천만원 빚을 지게 된 20대 A씨. 이 돈을 갚아준 건 아버지 B씨였다. 이런 일을 겪고 난 후, B씨는 아들 A씨를 더 가까이서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가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물으려 그의 상사를 만났다.


그런데, 정작 A씨는 이 일을 문제 삼아 아버지 B씨를 살해하려 했다.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형법은 부모 등 존속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고(제250조 제2항), 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한다(제254조).


하지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A씨는 죄질에 비해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게 됐다. 아버지 B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아들을 잘못 양육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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