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엄마 때문에…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한소희, 처벌될 가능성은?
또 엄마 때문에…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한소희, 처벌될 가능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 한소희
친모가 돈 빌리면서 한소희 명의 계좌 사용
소속사 "한소희 몰래 한 일"⋯이 경우 법적 책임지게 될까

배우 한소희의 어머니가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연합뉴스
배우 한소희가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또 한 번 곤욕을 치르게 됐다. 한소희 어머니 A씨가 사기 혐의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는데, 이때 한소희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지난 6일 이 사건을 폭로한 유튜버에 따르면, 한소희의 어머니 A씨는 지인에게 돈(8500만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한소희의 계좌로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약속한 고액의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갚지 않았고, 결국 지인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때 한소희를 상대로 한 고소장까지 제출된 것.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돈을 빌리면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A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했고, 해당 통장으로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채무를 책임질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사실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대여하는 건 법으로 금지된 행동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본인의 금융계좌나 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거나(제1호),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거나(제2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동(제3호)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9조 제4항).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한소희가 위 조항 중 하나를 근거로 고소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범죄의 고의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해늘의 이진석 변호사는 "소속사 말대로라면 한소희는 어머니인 A씨가 자신의 명의로 통장 개설을 한지도, 사용한지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은 어렵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이원의 남민지 변호사 역시 "유죄가 인정되려면, 고의가 필요하다"며 "(소속사의 입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한소희에게는 통장 대여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