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선물 받고 잠수 탄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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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선물 받고 잠수 탄 남친

2018. 10. 22 09:15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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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한호 변호사 "시계 받는 대신 가방 준다고 했는데 약속 어겼으면 명백한 사기죄" 


A(여)씨와 B(남)씨는 둘 다 학생입니다. 이들이 100일 정도 사귀었을 때, B씨가 자꾸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자고 A씨를 조릅니다. 자신은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가방을 싸게 사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신 30만 원정도 나가는 시계를 사달라고 A씨에게 주문합니다.

 

A씨가 내켜하지 않았지만, B씨는 막무가내로 유럽여행 가기 전에 결제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수 없이 A씨는 그가 보는 앞에서 시계를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B씨가 유럽에 가 있는 동안 시계는 배송되었습니다.


B씨는 뒤이어 바로 A씨에게 헤어지자는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헤어졌습니다.

 

B씨가 유럽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A씨는 카톡으로 “시계를 되돌려주거나 아니면 시계 값을 물어줬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카톡은 물론 전화 문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두 차단,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A씨는 “학생 형편에 금전적 피해가 너무 큰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펌 진화의 김한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B씨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오면서 가방을 사다 주겠다면서 A씨에게 시계를 사 달라 요구한 뒤, 자신은 시계를 받고 가방은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형법상 명백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민사상으로는 B씨가 약정된 가방을 사서 인도하거나, 또는 시계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B씨의 기망이 있었고, A씨가 이를 믿고 30만 원상당의 시계를 사 주었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상대방을 사기로 형사 고소한 후 처리 과정에서 합의를 하거나, 처리 결과를 보고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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