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쇼핑몰 사진이 왜 거기서 나와?…사진 도용에 밀려 매출 '뚝', 법적 구제 방법은
내 쇼핑몰 사진이 왜 거기서 나와?…사진 도용에 밀려 매출 '뚝', 법적 구제 방법은
"중국 사이트 탓" 변명에 변호사들 "고의성 명백한 범죄, 가중처벌 사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년간 직접 기획하고 촬영한 사진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키워온 대표 A씨. A씨의 악몽은 한 고객의 제보로 시작됐다. 경쟁 업체 B사가 A씨의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각종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었던 것. 가격 비교 시스템은 동일 이미지를 같은 상품으로 인식해 B사의 저가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켰고, 이는 A씨의 매출에 직격탄이 됐다.
A씨가 저작권법 위반을 경고하자 B사는 사진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2~3주 뒤, B사는 버젓이 A씨의 사진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재차 항의하는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중국 사이트에서 쓰라고 해서 썼다”는 뻔뻔한 변명이었다.
변호사들 "명백한 고의 범죄…변명은 가중처벌 사유"
변호사들은 B사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며, ‘중국 탓’ 변명은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는 괘씸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율섬의 남기용 변호사는 “자사 촬영 이미지가 단순 상품 소개용이라도 독창적인 구도·조명 등을 갖췄다면 저작권법상 ‘사진 저작물’로 보호받는다”며 “직접 촬영한 창작물임을 입증하면 민·형사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고를 받고도 침해를 반복한 점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경고 후 계속된 침해 행위는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중국 사이트에서 써도 된다고 했다’는 변명은 과거 판례에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대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변호사들은 신속한 피해 차단과 강력한 법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먼저, 각 온라인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신고해 B사의 판매 게시물을 즉시 삭제시키는 조치가 시급하다.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근거해 플랫폼에 즉시 침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조치와 동시에, 법원에 사진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는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실질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나아가 사진 도용으로 발생한 매출 감소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도용 이미지로 경쟁을 방해한 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방해로도 주장할 수 있다”며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