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하는 정치인 욕했다고 침 뱉은 여친... 혼인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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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정치인 욕했다고 침 뱉은 여친... 혼인취소 가능할까?

2025. 05. 21 10:2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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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팬덤에 빠진 여자친구, 욕설·폭행까지

법적으로 혼인취소나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정치인 욕했다고 침을 뱉더라고요”


결혼식 한 달 전, 혼인신고까지 마친 남성 A씨는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놨다. 함께 살고 있는 여자친구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침을 뱉었고, 점차 그 행동이 ‘정상 범주’를 벗어난다는 생각에 결혼을 재고하게 됐다는 것이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 사연을 다룬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이혼이나 혼인취소를 고민할 만한 정황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자유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성향이 가사·육아 방임으로 이어지고 반복적인 갈등과 폭력까지 연결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집회 참석으로 웨딩 촬영이나 상견례를 거르거나, 사소한 비판에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법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신고 했지만 아직 ‘파혼’ 가능할까?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단순 파혼’이 아닌 이혼이나 혼인취소 여부가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신 변호사는 “혼인취소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이 사안은 혼인 자체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이혼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사연자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짧은 결혼생활…아파트는 어떻게?

사연자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대부분의 자금을 본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상대방이 매매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에 일절 기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다만, 혼인신고 후 함께 거주하면서 생긴 비용 분담 여부에 따라 일부 정산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기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침 뱉은 행동, 형사 고소 가능성은?

욕설은 물론 침을 뱉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침을 뱉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행사로 ‘폭행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 모욕적 언행은 모욕죄와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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