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1심, 4가지 혐의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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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1심, 4가지 혐의 전부 "무죄"

2019. 05. 16 17:05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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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4가지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 과장, 2002년 시민운동 당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2012년 성남시장 역임 당시 형 이재선 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유포)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대장도 개발 과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검사 사칭’ 역시 이 지사의 발언에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에 속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지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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