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만 원 줄게, 같이 자자" 의붓딸에게 돈으로 성관계 흥정한 아빠
[단독] "100만 원 줄게, 같이 자자" 의붓딸에게 돈으로 성관계 흥정한 아빠
성인이 돼서도 이어진 악몽
법원 "양육자 탈 쓴 늑대... 죄질 극히 불량"
징역 3년 선고
![[단독] "100만 원 줄게, 같이 자자" 의붓딸에게 돈으로 성관계 흥정한 아빠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4836701760972.jpg?q=80&s=832x832)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뒤까지 이어진 계부의 끔찍한 추행. 거짓말로 숨기던 상처까지 드러나며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고등학교 2학년, A양은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의붓아버지 B씨였다.
B씨의 추행은 집요하고 대담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침대에 누워있는 A양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가 하면, 샤워 중인 욕실에 불쑥 들어와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재판장 이동기)은 지난 1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대학생 된 딸 차에 태워 "돈 줄 테니..."
B씨의 범행은 A양이 성인이 된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2019년, 대학생이 된 A양을 차에 태워 학교 기숙사로 데려다주던 길이었다. B씨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더니, A양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
"100만 원 줄 테니 같이 자자."
B씨는 A양의 가슴과 중요 부위를 만지며 추행을 이어갔다. 2021년, A양이 취업해 출근할 때도 B씨의 차 안은 지옥이었다. 운전석 옆에서 툭툭 치듯 가슴을 만지고, 차에서 내리는 A양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일이 반복됐다.
집에서도 안심할 수 없었다. B씨는 "흰머리를 뽑아 달라"며 A양의 무릎을 베고 눕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강아지가 긁었다" 거짓말... 손톱자국이 말해준 진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A양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특히 A양의 어머니가 증언한 팔의 상처가 결정적이었다.
A양의 어머니는 "남편 팔에 긁힌 상처가 많아서 물어보면 '강아지한테 긁혔다'고 하더라"며 "나중에 딸에게서 '차 안에서 만지길래 손톱으로 긁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진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A양은 어린 시절부터 겪은 피해 사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며 괴로워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법원 "보호해야 할 의무 저버려... 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년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그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4고합70 판결문 (2025. 1.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