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쫀득'한 버블티 먹다 '두둑' 이가 깨졌다⋯그런데 본사는 "문제가 결국 생겼군요?"
'쫀득'한 버블티 먹다 '두둑' 이가 깨졌다⋯그런데 본사는 "문제가 결국 생겼군요?"
버블티 속 펄 씹다가 치아가 깨진 A씨
문제 알고도 수정하지 않은 본사에 "책임 묻고 싶다"
변호사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 가능"

쫀득한 식감이 좋아 버블티를 자주 마시곤 했던 A씨. "두둑!" 설마 싶었지만 A씨는 버블과 함께 치아의 일부를 뱉어냈다. 치아가 깨진 것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쫀득한 식감이 좋아 버블티를 자주 마시곤 했던 A씨. 그러나 두 달 전 '이 사건' 이후 버블티는 입에 대지도 못한다. 버블티 프렌차이즈 매장에 방문했던 A씨는 중간에 딱딱한 타피오카 펄(버블)을 씹었다. "두둑!" 설마 싶었지만 A씨는 버블과 함께 치아의 일부를 뱉어냈다. 치아가 깨진 것이다.
A씨는 이 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다. 매장에서는 보험을 통해 A씨에게 배상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본사 직원과 통화 중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직원이 통화 중 직접 A씨에게 "이미 버블에 문제가 있어서 거래처를 변경 중이었다"고 밝힌 것이다.
아무래도 본사도 이미 버블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문제를 알고도 외면한 것 같다. 그래서 단순 보험비 지급을 넘어서 "본사에도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변호사 3명이 실제로 가능한지 따져봤다.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매장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A씨 말대로 본사의 공급 재료에 원천적인 하자가 있었을 경우 본사의 배상책임은 면책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사 책임의 근거는 제조물책임법에 있다. 이 법은 "제조업자는 제조물(버블)의 결함으로 신체 등에 손해를 입은 자(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제조업자는 버블을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사도 포함이다.
왜냐면 이 법에서 말하는 '제조업자'가 "소비자가 보기에 해당 물건을 만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본사가 직접 버블티를 만들지 않았어도, 소비자가 상표 등 상품의 외관을 봤을 때 해당 '버블티 프렌차이즈 매장'이 버블티를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딱딱한 버블티'를 만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다.
만약 본사가 가맹점과 '고객과 생기는 모든 분쟁은 매장 점주의 책임으로 한다'는 프렌차이즈 계약서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실제로 "가끔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성준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는 본사와 매장 사이 내부적인 구상권(求償權) 문제일 뿐, 고객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본사 및 매장 모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변호사들은 "본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버블티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이러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련 자료 (통화내용 등)를 증거로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접수 이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주현 변호사도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본사 측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