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가정폭력, '목격자 딸'이 최후의 증인 되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증거 없는 가정폭력, '목격자 딸'이 최후의 증인 되다

2025. 10. 09 16: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률 전문가들 일관된 진술과 자녀 증언이 결정적

접근금지 신청으로 안전부터 확보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버지가 무섭냐고 물었다. 무섭다고 답하자, 아버지는 내가 싫다고 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가정 내 공포의 무게를 보여주는 한마디다. A씨가 기억하는 집은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살얼음판을 걷는 공간이었다.


청소기와 휴대폰이 날아다녔고, 욕설이 귓가에 박혔다. 최근 어머니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아버지는 이혼을 거부하며 어머니를 위협했고, A씨에게까지 언어폭력을 쏟아냈다.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칠까 두려워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모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는 '증거 부족'이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있다.


결혼 초 남편의 폭력으로 수술까지 받았던 어머니의 기록은 세월 속에 사라졌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유형빈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해도 폭력과 갈등이 명확하고 심각하면 법원은 당사자 진술, 주변인 증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물증이 없을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바로 피해 당사자인 어머니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모든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 딸의 증언이다.


조선규 변호사는 "어머니와 의뢰인(딸)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기억 자체가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폭력의 장기적인 목격자이자 직접적인 피해자인 자녀의 증언은 혼인 파탄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은지 변호사 역시 "자녀분 진술서, 가사조사(소송 제기 후 법원이 자체 진행하는 조사) 등을 통해 재판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 소송에 앞서 당장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조언도 잇따랐다.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 법적 안전장치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즉시 형사 고소하고 접근금지명령도 신청해 엄벌을 탄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다.


노경희 변호사 또한 이혼 소송 시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을 신청해 아버지의 접근과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경찰 신고 이력 자체가 향후 이혼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