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콘서트로 9억 번 암표상…'범칙금 16만원'이 끝? 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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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콘서트로 9억 번 암표상…'범칙금 16만원'이 끝? 천만에

2025. 07. 23 14: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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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심 악용한 '매크로' 싹쓸이, 단순 암표매매 아닌 '업무방해'

지드래곤 월드투어 '위버멘쉬' 포스터. /연합뉴스

가수 지드래곤의 콘서트 티켓 한 장이 46만 원, 블랙핑크는 무려 1,8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최근 대만에서 붙잡힌 한 암표상 조직이 벌인 일이다.


이들은 해킹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티켓을 싹쓸이한 뒤 10배가 넘는 웃돈을 붙여 팔아 약 9억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대만 당국은 이들을 체포하고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며 칼을 빼 들었다.


팬들의 눈물과 분노를 자양분 삼아 기생하는 암표상. 대한민국 법원은 이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솜방망이 비판 속 꺼내 든 '업무방해' 카드

현행법상 암표 매매는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기장이나 공연장 앞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수십, 수백만원의 이익을 챙기는 암표상에겐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암표상들을 마냥 손 놓고 지켜보는 것은 아니다. 검찰과 법원은 단순 현장 거래를 넘어, 매크로를 사용하거나 수십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표를 사들이는 행위에 대해선 '업무방해죄'라는 칼을 꺼내 들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속임수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단호하다

한 암표상은 4년간 94개의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 1만 186장을 예매한 뒤 되팔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가 쓸 표를 여러 아이디로 샀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혼자 수십 장을 구매하면서 마치 수십 명의 구매자가 각각 구매하는 것처럼 판매 대행사를 속인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1910 판결).


야구장 매표소 앞에서 빈 박스와 가방으로 줄을 세워 일반인들의 현장 구매를 막고 표를 독점한 암표상 역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3고정1477-1 판결).


2023년 3월부터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더 이상 기술 뒤에 숨어 팬심을 악용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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