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사기, 법원은 언제 유죄로 보나… 실형과 무죄 갈린 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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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사기, 법원은 언제 유죄로 보나… 실형과 무죄 갈린 두 판결

2026. 03. 10 16:48 작성2026. 03. 10 16:48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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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도용하면 실형, 증거 없으면 무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돈을 받고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다시 회수하는 이른바 ‘계정거래 사기’. 과연 형사처벌 대상일까. 법원은 거래 당시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 즉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에 따라 같은 행위로도 '실형'과 '무죄'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실형 선고된 계정거래 사기


법원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결합된 계정거래 사기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한 게임 아이디로 아이템을 빼돌려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4노323 판결).


재판부는 이를 사람에 대한 사기가 아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판단했다.


같은 행위에도 무죄… “기망 의사 증명 부족”


반면, 계정을 판매한 뒤 다시 접속해 게임머니를 가져갔더라도 판매 당시부터 구매자를 속이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계정 판매 후 재접속해 24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34 판결).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계정 양도 당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게임사 약관상 계정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피해자의 온전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래 명의자인 피고인이 접속한 것을 시스템에 대한 권한 없는 무단 명령 입력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유·무죄 가르는 3가지 기준


판례를 종합하면 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1. 거래 당시부터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사전 증거 유무
  2. 타인 명의 도용 등 불법적 접근 수단 개입 여부
  3. 피해 규모와 범행 반복성


계정거래 사기 Q&A


Q. 계정을 판매 후 회수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아니다. 판매 당시부터 구매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Q.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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