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과 성매매·조건만남 했던 아내…결혼 전 과거,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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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과 성매매·조건만남 했던 아내…결혼 전 과거, 이혼 사유 될까

2025. 07. 15 09:1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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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결혼 이후 행위만 이혼사유로 인정

그러나 '성 정체성 숨긴 결혼'은 다른 문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29)는 결혼 3년차 평범한 직장인이다. 두 살 된 딸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이 영원할 줄 알았던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이혼소장이었다.


사연의 발단은 공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과거의 메시지들이었다. 남편은 A씨가 결혼 전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메시지들은 A씨의 숨겨진 과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성 정체성의 혼란과 선택의 기로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다. 이성보다 동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며 스스로를 양성애자로 정체화했지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대학 시절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오픈채팅방에서 동성과 단기 연애나 조건 만남을 가졌고, 때로는 성매매에 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 A씨는 "결혼 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녀에게 가정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딸은 소중한 희망이었다.


결혼 전 행위, 이혼사유 될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에서 이 사안의 핵심을 명쾌하게 분석했다.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은 원칙적으로 결혼 이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며 "결혼 전 성매매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성과의 성매매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류 변호사는 "성 정체성에 관한 사실을 속인 경우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는 동성애적 성향을 숨기고 결혼한 후 부부관계를 거부한 사안에서 혼인취소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A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딸의 양육권이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유책배우자'에게 자녀 양육권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달라졌다.


류 변호사는 "요즘은 혼인파탄 사유나 경제력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누가 주양육자였는지,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양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양육권 확보에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노력

이혼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류 변호사는 "결혼 후 가정에 충실했던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고, 부부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해볼 것"을 조언했다.


특히 두 살 딸의 존재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화해와 이해가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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