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는 '총장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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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는 '총장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

2020. 12. 23 21:25 작성2020. 12. 24 11: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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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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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에 표창장 받았다면, '왜' 2013년 3월 입시에서 활용 안 했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두고 1년간 공방을 벌여온 검찰과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 23일 재판부는 "동양대는 조 전 장관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정경심 교수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동양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줬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해준 사실이 아예 없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표창장은 정상 발급받았지만 분실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첨예하게 맞부딪혔다.


우선 1년간의 공방은 검찰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동양대가 조 전 장관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사실이 아예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의전원 첫 도전에서 '동양대 표창장' 활용 안 했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를 세 번 치렀다.


① 2013년 3월 차의대 의전원

②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③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그런데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입시 서류에 포함시킨 건 서울대(②)⋅부산대(③) 의전원 지원 때뿐이다. 그보다 앞선 최초 차의대(①) 지원 때는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에 동양대 표창장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12년 9월에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의전원 입시에 이 표창장을 활용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는 논리였다.


재판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공방을 벌였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왜 '총장 명의 표창장' 받아 놓고 입시에 활용 안 했나

의전원 입시는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 그리고 '대학 총장 명의 표창장'은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서류 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 /로톡DB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 /로톡DB

재판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도 차의대 의전원에 지원 당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도 이런 판단에 동의했다. 이 변호사는 "조씨는 차의대 의전원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지는) 인턴십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력이 있고 중요한 입시자료라 할 대학 총장 표창장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이 부분을 집중 공략했다. 의전원 입시에서 '대학교 총장 이상의 표창장 수상경력'이 드물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대학교 총장 이상의 표창장 수상경력'을 증빙한 지원자들이 몇 명 있는지를 확인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대 의전원 기준으로 보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표창장 위조한 날은 2013년 6월 16일" 검찰의 주장과도 맞아떨어져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날로 2013년 6월 16일을 특정했다. 이는 2013년 3월 차의대 의전원(①) 지원 때 표창장을 내지 못한 사정과 맞아떨어졌다.


검찰 측 주장대로 표창장이 2013년 6월 위조됐다면, 그보다 3개월 전에 있었던 차의대 의전원 입시 때 이 표창장을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매끄럽게 설명되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서 "조국 전 장관 딸 조씨가 2012년 9월쯤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조씨의 표창장이 다른 동양대 상장 형태와 다른 점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증언 등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2012년 9월 7일 성명 불상의 동양대 직원을 통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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