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험담하고 다닌 친구, 고소 가능할까?
내 험담하고 다닌 친구, 고소 가능할까?
인터넷 글 없어도 '입소문' 명예훼손
관건은 '흔들림 없는 증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증거 있냐"며 발뺌하는 친구 때문에 속만 끓이던 A씨.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도 아닌데, 주변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구두 유포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면서도, 증인들의 진술 번복 등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고소에 앞서 철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다.
"증거 있냐"는 뻔뻔한 태도에 분노…현실의 벽
최근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근거 없이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한 A씨.
그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친구의 태도였다.
친구는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 "결국엔 나도 듣고 말한 것뿐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A씨는 고소를 결심했지만, 험담을 전해준 지인들이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말을 바꿀 수 있다는 현실적인 걱정에 휩싸였다.

법조계 "말로만 퍼뜨려도 명백한 범죄"
A씨의 사례처럼 온라인 게시글 없이 구두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현 상황처럼 온라인이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입니다. 따라서 위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 역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상대방이 단순히 들은 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난관 '증거'...'지인 진술, 흔들릴 수 있다'
A씨의 우려처럼, 구두 명예훼손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증거 확보'다.
특히 지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법무법인(유) 한별 고용준 변호사는 "우려하시는 대로, 제3자 진술은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로 인해 진술이 흔들리면 사건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증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주변 지인들이 말해주는 대화 내역과 당사자와의 대화 기록 또한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고소 이후에 주변인들이 협조해 주지 않거나 진술을 번복한다면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라며 증거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들은 말' 변명은 그만…'객관적 증거'로 대응해야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증거는 가능한 한 초기에 객관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과의 통화·대화 녹취, 대화 기록 원본, 주변인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발언 일시·장소·참석자 메모, 2차 전파 정황 등이 중요합니다"라고 구체적인 증거 목록을 제시했다.
상대방의 "나도 듣고 말한 것뿐"이라는 변명 역시 법적으로 통하기 어렵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또한 '나도 들은 말을 전했을 뿐'이라는 태도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당사자가 "나도 듣고 말한 것뿐"이라고 한 발언 역시 사실 적시 및 유포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역설했다.
결국 감정적인 고소보다는 증거를 완벽히 갖춘 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