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간호사가 꼬집자 태움당한 남간호사 주먹 날려…피해는 다른데 '쌍방폭행'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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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간호사가 꼬집자 태움당한 남간호사 주먹 날려…피해는 다른데 '쌍방폭행'인 이유

2025. 10. 25 09: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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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2개 부러졌는데 '쌍방폭행'

책임은 주먹질한 후배가 더 무거워

주임 간호사가 후배의 팔을 꼬집자, 후배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이빨 2개가 부러졌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폭행 혐의가 있다며 ‘쌍방폭행’으로 수사 중이다. /셔터스톡

간호사 간의 다툼이 한 명은 기절하고 다른 한 명은 고소당하는 심각한 폭행 사건으로 번졌다. 주임 간호사가 후배 남자 간호사의 팔뚝을 꼬집자, 후배는 주먹으로 상사의 얼굴을 때려 이빨 2개를 부러뜨렸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있다. 피해 규모가 현저히 다른데도 어떻게 쌍방이 될 수 있을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쌍방 폭행이 맞는지 묻는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쌍방 폭행이 맞는지 묻는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법적으로 쌍방이 되는 이유…먼저 손댄 것도 '폭행'이다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판단한 것은 법률상 폭행의 정의 때문이다. 형법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한다. 반드시 상처가 나야만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임 간호사가 "정신 차리라"며 후배의 팔뚝을 꼬집은 행위는 명백한 신체 접촉이자 유형력 행사다. 따라서 이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하나의 폭행죄를 구성한다. 이후 후배 간호사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행위 역시 당연히 폭행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각자 폭행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쌍방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후배 간호사의 행동이 정당방위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싸움 과정에서 서로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면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꼬집힌 것에 대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은 방어 수준을 넘어선 공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쌍방'이지만 무게는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쌍방폭행'이라는 명칭이 두 사람의 죄가 같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주먹을 휘두른 후배 간호사가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우선 형사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부터 다르다.


주임 간호사 (꼬집은 행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후배 간호사 (주먹 가격)

이빨 2개 파손 등 명백한 신체 손상이 발생했으므로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폭행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된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차이는 더욱 크다. 주임 간호사는 후배에게 꼬집은 행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지만, 후배 간호사는 부러진 이빨 2개에 대한 치료비, 기절할 정도의 충격에 대한 위자료,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 그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


변수는 '직장 내 괴롭힘'…형량에 영향 줄까

다만 이번 사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변수가 있다. 사건 발생 전 약 10일간 주임 간호사가 후배를 심하게 질책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후배 간호사 측이 이 기간 동안의 괴롭힘을 녹음이나 동료 진술 등으로 입증한다면, 이는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해를 입힌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쌍방폭행' 판단은 법률적 절차의 시작일 뿐, 최종적인 책임은 상해를 입힌 후배 간호사에게 훨씬 무겁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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