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5 남학생에 "자위 해볼래?"⋯1년간 3차례 성범죄에도 집행유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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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5 남학생에 "자위 해볼래?"⋯1년간 3차례 성범죄에도 집행유예 받았다

2025. 11. 11 17:4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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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수영장·집에서 강제추행

피해자 측 합의·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12살 아동을 상대로 교회와 수영장, 자택에서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12살 남자아이를 상대로 교회, 수영장, 심지어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1년에 걸쳐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살 아동을 상대로 한 중대 범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교회·수영장·집⋯장소 가리지 않은 범행

판결문에 기록된 A씨의 범죄는 2023년 3월 한 교회에서 시작됐다. A씨는 예배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B(당시 12세)군을 주차장 비석 뒤로 데려가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B군이 거부하자 탁구장으로 장소를 옮겨 "자위하냐?"고 물었고, B군이 그렇다고 답하자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뒤 B군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


범행은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A씨는 초등학교 수영장 남자 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친 알몸 상태의 B군에게 "자위를 해볼래? 정액이 얼마나 나오나 보자"라고 말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3개월 뒤인 12월, A씨는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성과 임신 관련 책을 보여주며 "성적인 얘기를 들으면 고추가 발기되냐?"고 물었다. B군이 그렇다고 답하자, A씨는 B군의 신체 부위를 수 회 흔들어 발기시켰고, 추행을 계속했다.


법원 "엄벌 필요하나"⋯피해자 합의에 집행유예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은 성폭력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불법성이 크고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A씨가 실형을 피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피해자 A씨과 법정대리인은 A씨와 합의했으며, 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에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이 법원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4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18 판결문 (2025. 7.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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