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정 권고 조치로 '왕비의 맛'이 철퇴를 맞았다"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정부의 시정 권고 조치로 '왕비의 맛'이 철퇴를 맞았다"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2020. 02. 12 22:23 작성2020. 02. 13 14:0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중국 게임 저질 광고⋯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 권고' 내렸지만

최재윤 변호사 "시정 권고가 철퇴? 강제력 없는 조치"

선정적 문구로 논란이 된 중국 37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왕비의 맛' 광고가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왕비의 맛' 공식 페이스북

"미카미 유아(일본 AV배우)의 맛을 느껴봐라!"


선정성 논란이 휩싸인 중국 37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왕비의 맛' 광고 문구다. 광고에 등장한 모델은 몸매가 잔뜩 부각되는 옷을 입은 채 한쪽 어깨선을 보여준다. 광고 다음 컷에는 미모의 여성들을 그린 일러스트가 줄지어 나타나고, 여성들 아래에는 각각 '우유 맛', '복숭아 맛', '박하 맛'이라는 자막이 붙는다. 노골적으로 특정한 맛에 여성을 비유한 것이다.


지난 11일 정부가 이 광고에 "철퇴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유튜브 등에 해당 광고를 차단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다. 언론도 '철퇴', '쓴맛'이라는 표현을 썼다. 마치 엄청난 제재가 받았고, 당장이라도 광고가 삭제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철퇴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며 "광고가 삭제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왜 그런지 정리했다.


'시정 명령'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시정 권고'

가장 큰 이유는 이번 게임위의 제재가 '시정 권고'라는 이유 때문이다 '시정 명령'과 달리,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는 "시정 권고는 말 그대로 시정을 하도록 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발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시정 권고만으로 '철퇴를 맞았다', '광고가 삭제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 /로톡 DB


결국 자발적으로 광고를 내리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없는 근본적 이유 "유튜브, 해외사업자이기 때문"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을까.


시정 권고보다 강력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긴 하다. 시정 명령만 내리지면, 이를 어길 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효성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유튜브가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최재윤 변호사는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를 국내법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해당 광고를 내리도록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작 제재에서 쏙 빠진 게임 업체⋯ 왜?

사실 이번 제재를 받은 건 게임 업체가 아니었다. 업체의 광고를 송출한 유튜브가 제재를 받았다. 정작 광고를 만든 쪽은 책임에서 벗어난 셈이다. 중국 게임 업체를 직접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법무법인 초석의 김정수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더라도, 해당 광고업체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입법 미비"라고 판단했다.


최재윤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처럼 게임 업체가 허위 광고를 하는 등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은 제 37조에서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긴 경우 처분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과태료 처분은 벌금형과 달리, 형사 처벌이 아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