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는 밀치고 네티즌은 분노했지만…마라톤 성추행 의혹, 법적으로 뜯어보니
선수는 밀치고 네티즌은 분노했지만…마라톤 성추행 의혹, 법적으로 뜯어보니
김완기 삼척시청 감독, "선수 보호 차원" 주장
이수민 선수 "사과"
고의 증명 못 하면 강제추행 성립 안 돼

2025 인천마라톤에서 이수민 선수가 국내 여자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자, 김완기 감독이 타월로 이수민 선수의 상체를 감싸는 모습. /'KBS 스포츠' 유튜브 캡처
숨을 헐떡이며 결승선을 통과한 이수민 선수. 그녀를 기다리던 감독이 타월로 선수의 몸을 감싼다. 얼핏 보면 감동적인 사제의 모습이지만, 영상 속 선수는 인상을 찡그리며 감독을 밀쳐내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
이 장면 하나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23일 '2025 인천국제마라톤'에서 포착된 김완기 삼척시청 감독과 이수민 선수의 모습이다. 누리꾼들은 "오른팔로 가슴을 누른 것 아니냐",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김 감독은 "탈진한 선수를 보호하려다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고, 이수민 선수 또한 "명치 끝이 닿아 아파서 그랬다"며 오히려 감독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엇갈리는 시선 속에 법의 잣대는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
고의와 상황이 관건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누리꾼들의 분노 포인트는 "선수가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곧바로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의 의도(고의성)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감독의 주장대로 마라톤 완주 직후 탈진한 선수를 부축하거나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타월을 덮어주는 것은 통상적인 선수 보호 조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추행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특히 이수민 선수가 사후에 "명치 끝이 닿아 아파서 밀쳐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은 성적 불쾌감보다는 신체적 고통에 의한 반응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끝?
그렇다면 이수민 선수가 감독에게 사과까지 한 마당에, 이 사건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기소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피해자의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약 김 감독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추행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선수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선수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접촉이라 할지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감독의 해명대로 "육상계에서는 다반사"인 일이라 할지라도, 시대적 감수성과 대중의 눈높이는 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