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디프로필 촬영 미끼로 26세 여성 유인...탈의실 몰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독] 바디프로필 촬영 미끼로 26세 여성 유인...탈의실 몰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5. 11. 19 14:5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바디프로필' 미끼로 피해자 유인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스튜디오 운영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의 몰수를 명했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아파트 상가 2층 'C' 스튜디오를 대여해 취미로 사진 촬영을 하던 인물이다.


피해자 D(여, 26세)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하여 바디프로필 촬영을 제의했고, 이는 결국 계획적인 범행의 시작이 됐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22년 6월 8일 10시부터 13시 24분경 사이 , 위 스튜디오 탈의실 거울 앞 바닥 중간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여 미리 갤럭시 탭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다.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를 방문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


죄책 무거운 범행, 동종 전과까지… 법원의 양형 이유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명확히 언급했다.


가장 먼저, 이번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바디프로필 촬영을 제안하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놓은 탈의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 역시 고려됐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단 배경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등을 근거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 등을 적용하여 취업제한명령 역시 면제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6249 판결문 (2023. 4. 20. 선고)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