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몰래 사망보험 8개 가입…수혜자는 친형 가족" 주장 제기돼
"박수홍 몰래 사망보험 8개 가입…수혜자는 친형 가족" 주장 제기돼
유튜버 이진호 "친형 부부가 가입…보험금은 약 10억" 주장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 "대체로 맞는 말…민·형사상 대응도 고려"

박수홍과 법정 다툼 중인 친형 가족이 박수홍 명의로 8개의 사망보험을 들어놓았고, 이 중 일부 보험금의 수혜자는 형과 형수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 명의로 8개의 사망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중 일부 보험금은 친형 부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지급된다고 알려졌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을 운영하는 이진호는 '충격 단독!! 형수가 왜? 박수홍 10억 보험금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이진호에 따르면,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회사와 관련된 실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사망보험 8개가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일부 사망보험금의 수혜자는 '메디아붐'. 이곳은 친형 부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박수홍의 조카들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이 사실을 안 박수홍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진호는 전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이 보험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았다면 이와 같은 설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가입 당시 전화 통화를 통해 피보험자인 박수홍에게 확인 작업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박수홍은) 형과 형수를 워낙 믿는 상황이었고, 바쁜 일정 탓에 '네' '네'라고만 답하면 된다는 형수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은 이진호의 주장이 대체로 맞다고 했다.
지난 1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률 대리인은 "보험 가입 과정이 대부분 전화로 이뤄지는데 박씨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예, 예' 했다"며 "가입한 보험이 사망보험이 아닌 연금이나 실손 보험인 줄 알았다"고 했다.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최대 6억1500만원이라고 했다. 대리인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질병 사망 시 5억 1500만원, 상해 사망 6억 1500만원"이라며 "총액은 11억 3000만원이지만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보험 8개 중 4개는 해지했지만, 일부 보험은 계약자가 친형 회사라 친형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힘들다"며 "이와 관련 민·형사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자신의 출연료 정산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약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의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16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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