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 'AI 루머' 최초 유포자, 장난이어도 명예훼손 공범…퍼나르기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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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AI 루머' 최초 유포자, 장난이어도 명예훼손 공범…퍼나르기만 해도 처벌

2025. 11. 05 10: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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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휘 변호사 "허위·조작 정보 확산 가담자도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가능"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을 조작해 퍼뜨린 사람이 “AI 장난이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장난이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최근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폭로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작성자는 'AI로 조작한 장난'이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장난이었다고 사과해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5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사생활 폭로와 협박 범죄를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는 이이경 사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의 글은 곧 삭제됐지만 캡처된 이미지와 일부 발췌 내용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연예인은 이미지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회복 불가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허위 또는 조작 정보 확산에 가담한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안 변호사는 단순 유포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SNS, 커뮤니티, 단체 카톡방 등에 전파만 해도 명예훼손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 팬심이나 장난이어도 명예훼손, 모욕, 공갈, 정보통신망법 등 형사처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렌터카 블랙박스로 아이돌 협박…'공갈죄' 집유

방송에서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볼모로 한 악질적인 협박 사례들도 다뤄졌다. 한 렌터카 업체 사장은 차량을 반납한 여성 고객의 블랙박스 영상을 무단으로 확인했다. 영상에는 여성 고객이 유명 남성 아이돌과 차량 뒷좌석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안광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은 교통사고나 분실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업체의 임의 열람이 금지되어 있다"며 "사생활이나 민감 정보가 담긴 영상을 무단 확인하거나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영상을 빌미로 "너무한 거 아니냐, 아이돌 누구와 뭐 했냐"며 협박을 시작했고,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979만 원을 뜯어냈다. 안 변호사는 "렌터카 사장은 피해자에게 금액 대부분을 반환했으나, 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전 여친의 '성관계 영상' 협박…유포 안 해도 '실형'

한때 연인이었던 관계가 협박범으로 돌변한 사례도 있었다. 한 남성 아이돌 B씨는 결별한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다 공개하겠다", "아이돌 그만둬라"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받았다.


안광휘 변호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연인 간 촬영한 영상이라 해도, 결별 뒤 '유포한다' 협박은 곧바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이 성립한다"며 "유포하지 않아도 협박만으로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촬영물 협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 변호사는 피해자의 직업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예인 등 공인의 경우 이미지 훼손 우려로 법원은 처벌 수위를 무겁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사회적 파장도 양형에 반영된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 취업제한·치료강의 등 부가명령이 뒤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 영상으로 정동원 협박

가수 정동원 역시 지인으로부터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 지인 A씨 등은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억대의 현금을 내놓지 않으면 개인정보와 사생활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이 증거라고 주장한 것은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영상'이었다. 안광휘 변호사는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고,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A씨와 지인들은 현재 구속되어 재판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동원 역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정동원이 만 16세였던 2023년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이다.


안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며, "정 씨는 이미 과거 오토바이 불법 주행으로 적발된 적이 있어 수사 기관이 전력이나 반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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