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승범 출산 휴가 논란...단순 갑질 아냐, 민법상 불법행위로 배상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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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승범 출산 휴가 논란...단순 갑질 아냐, 민법상 불법행위로 배상 청구 가능하다

2026. 01. 20 14:42 작성2026. 01. 20 14: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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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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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시 '인권침해' 권고 불가피

신뢰 파탄에 따른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

2024년 11월 26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에서 고승범 선수가 상하이 양스위안과 볼 다툼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2025시즌 강등권 추락이라는 굴욕을 맛본 울산 HD가 이번엔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팀의 핵심 미드필더 고승범(32)이 구단 측으로부터 출산 휴가를 거부당하고 폭언까지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스포츠동아가 입수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구단 고위 관계자는 만삭인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돌봄 휴가를 요청한 고승범에게 "장모가 딸 가진 죄로 (돌봄에) 나서야 한다", "돈으로 때우면 효자 소리 듣는다"는 식의 막말을 쏟아냈다. 심지어 "제왕절개는 하루 이틀이면 낫는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고승범은 출산 전날 밤과 다음 날 오전, 왕복 10시간 거리를 직접 운전해 훈련에 합류해야 했다. K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갑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걸까.


"고액 연봉자니까 감수해"... 법원은 "안전배려의무 위반"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다. 구단 측은 "넌 고액 연봉자니까 피로는 감수하라"며 무리한 일정을 강요했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고용자가 업무 중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즉 '안전배려의무'를 가진다. 설령 프로 선수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독립 계약자)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구단의 지휘·감독을 받는 민법상 전속계약 관계인 이상 구단은 선수를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진다.


전문가들은 "출산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선수에게 왕복 10시간 운전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라며 "명시적인 강요가 없었더라도 구단이 위험을 예견하고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계약상 보호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다면 구단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했을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명백

구단 고위 관계자가 보낸 "장모가 딸 가진 죄" 운운하는 문자 메시지는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 신고는 각하될 수 있다. 그렇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는 이를 명백한 민법상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구단 관계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선수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다.


따라서 고승범 선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구단 역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인권위 조사 시 '권고' 불가피... "계약 해지 정당 사유 충분"

만약 이번 사태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이어진다면, 출산·육아라는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 권고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고승범 선수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같은 전속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신뢰를 계약 존속의 핵심 기초로 본다.


법률 전문가들은 "구단 측의 패륜적 발언과 비인격적 대우로 인해 양측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면, 이는 전속계약의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고승범 선수는 위약금 없이 팀을 떠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구단에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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