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어린이집 만 1세 영아 4명 학대 구청 공무원 직접 포착 신고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천안 어린이집 만 1세 영아 4명 학대 구청 공무원 직접 포착 신고

2025. 09. 26 16:1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불 강제 씌우기·신체 폭력' 만 1세 영아 4명

두 달간 수십 차례 학대 혐의 포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조교사가 만 1세 영아 4명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관할 구청 공무원이 CCTV 점검 중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아동 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조교사 B씨는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가중 처벌,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명령, 자격 취소 및 정지, 그리고 피해 아동 및 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층적이고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만 1세 영아 4명' 두 달간 수십 차례 학대 구청 공무원이 '직접' 포착·신고

경찰에 따르면, 천안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조교사 B씨는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 어린이집 원아 4명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되었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만 1세 영아들로 알려졌으며, 학대 의심 행위는 아이들을 잡아당기거나 때리고, 이불을 강제로 뒤집어씌우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충격적인 학대 의혹은 관할 구청 공무원이 지난 5월 지역 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도중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구청은 별도로 해당 어린이집이 두 달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허위 작성하여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도 적발하고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학대 혐의를 확인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장·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가중 처벌' 불가피

어린이집 원장과 보조교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점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1.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강력한 형사 처벌

이들에게 적용되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제17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71조 제1항 제2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적용: 어린이집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제7조).


특히, 만 1세 영아 4명이라는 극히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2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혐의는 법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크게 작용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 '최대 10년' 취업제한과 자격 취소

형사 처벌 외에도, 이들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 종료 후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 의무적으로 선고될 수 있다(제29조의3).


  • 자격 관련 처분: 원장 자격정지(5년 이내)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자격이 취소되면 10년간 자격 재교부가 제한된다.


형사 넘어 '민사 배상'까지 학부모 소송 예상

원장과 보조교사는 형사·행정적 책임 외에도 피해 아동 및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피해 아동과 그 부모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사용자 책임: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보조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


학대 혐의가 CCTV 등으로 상당 부분 입증될 경우, 피해 아동 부모들은 원장과 보조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천안 어린이집 사건의 원장과 보조교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물론, 10년 취업제한, 자격 취소, 민사상 손해배상 등 전방위적인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