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1년 6개월 구형…“정말 잘못했다” 반성했는데 죄질 무겁게 본 이유는?
장윤정 모친 1년 6개월 구형…“정말 잘못했다” 반성했는데 죄질 무겁게 본 이유는?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고 지인 속인 모친

연합뉴스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 육모씨가 딸과 관련된 오디션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27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도 호소했다.
검찰은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정말 잘못했다”했지만, 1.6년 구형된 이유
육씨의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3100만원 피해가 회복됐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구형 사유로 직접 언급했다.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과거 전력’도 육씨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검찰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제시하는 형량에 관한 의견이고, 법원은 범행 동기와 결과,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독립적으로 형을 정한다.
지난 4월 소재 추적...잡히자마자 구속은 왜?
육씨는 지난 4월 고소장이 접수된 뒤 한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사용과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생활 흔적도 확인하지 못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다가 7월 중순 육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육씨는 이후 체포돼 구속됐고, 검찰은 지난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도 수사 기록을 살펴본 뒤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따로 언급했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