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00원 받고…초등생에게 담배 사다 준 건 40대 남성이었다
수수료 3000원 받고…초등생에게 담배 사다 준 건 40대 남성이었다
2022. 08. 03 15:08 작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고교생 2명도 적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40대와 고교생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셔터스톡·트위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담배 대리구매, 갑당 +2000원, 직거래."
한 40대 남성 A씨가 SNS에 올린 글. 내용대로 미성년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게 맞았다.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러한 '댈구(대리구매)' 행위가 SNS에서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7월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 뿐 아니라 고등학생 B군과 C양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대리구매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제28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해 제공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59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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