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냐”... 소녀상 앞 선 넘은 ‘혐오’, 법의 심판대 오른다
“교정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냐”... 소녀상 앞 선 넘은 ‘혐오’, 법의 심판대 오른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소녀상 훼손 혐의로 입건
징역형 실형 및 수천만 원 배상 가능성 대두

A씨 SNS에 올라온 사진 /연합뉴스
최근 국내외를 오가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경찰에 입건되며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교육 시설 인근에서 원색적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활동에 가담한 회원 3명 역시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A씨 등은 양산과 서울 지역의 학교 인근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금지 통고로 시위가 막히자 자신의 SNS에 해당 학교 사진과 함께 “교정에 매춘부 동상을 세워 매춘 진로지도를 하느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는 등 피해자들을 향한 극단적인 모욕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행보는 국내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소녀상을 물리적으로 훼손한 정황과 반복적인 혐오 표현의 확산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혐오의 대가, 벌금형 넘어 징역형 실형까지 가나
법조계에서는 A씨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가 다수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2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과거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반복적으로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춘천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786 판결)가 있으나, 이번 사건은 역사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집시법 위반 역시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찰의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거나 관련 활동을 지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여기에 소녀상 훼손에 따른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더해지면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여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수리비만 수천만 원”...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배상 ‘폭탄’
A씨와 가담자들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예술작품이자 공공의 자산이기에 훼손 시 복구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물손괴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우선으로 한다(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421 판결). 만약 소녀상의 예술적 가치가 훼손되어 단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시가 전체에 해당하는 배상금이 책정될 수 있다. 특히 미술작품은 작가의 창작 의도가 중요하므로 일률적인 수리비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서울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2022204 판결).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단체 대표로서 직무 수행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단체 자체에도 연대 책임이 물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가담자 3명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760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피해자 측이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를 파악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적 비극의 피해자들을 향한 반복적인 혐오 표현과 공공 자산 훼손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철퇴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