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혐의…'강사장' 등 LH 직원 2명 무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혐의…'강사장' 등 LH 직원 2명 무죄
신도시 개발계획 정보 이용, 땅 투기 혐의
재판부 "대외비 정보 공유, 불분명"…부패방지법 무죄
농지법 위반은 유죄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지난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광명·시흥지구 일대에서 일명 '강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다만 이들의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B씨가 지난 2020년 2월 LH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인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토지 5025㎡(약 1520평)를 22억 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소됐을 당시 기준 3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 토지는 현재 몰수보전 된 상태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판결 전까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이에 대해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맡은 강성대 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강 판사는 "피고인 등이 대외비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이 특정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 이들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신도시 지역 농지를 매입하고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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