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한국인데? 일본어 못 알아듣는다고 택시기사 폭행한 일본인
여기 한국인데? 일본어 못 알아듣는다고 택시기사 폭행한 일본인
20대 일본인,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처벌

서울 강남에서 20대 일본인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만취상태의 이 남성은 택시기사가 자신의 일본어를 못 알아들어 그랬다고 했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일본인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일본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에서였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일본인 관광객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말,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거리에서 일본어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 CC(폐쇄회로)TV영상에는 A씨가 B씨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시를 탄 뒤 일본어로 얘기하다가 '기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팔을) 거의 부러지듯 비틀어대고,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실제 B씨는 손과 목,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발생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운전대를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인 A씨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는 한 국가의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원칙이다.
A씨처럼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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