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기어 잘못 두어 고장난 자동 세차기, 운전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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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기어 잘못 두어 고장난 자동 세차기, 운전자 책임은?

2018. 12. 21 10:5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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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세차기 이용 중 차량 기어를 제대로 두지 않아 세차기가 고장났다면, 차주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A씨는 2017년 6월 B씨가 운영하는 도화 엘피지 충전소 내의 자동세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차했는데, 이 때 작동 중이던 자동세차기가 파손되었습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해 둔 탓으로 자동세차기 작동 중 A씨의 차량이 전후로 움직이면서 자동세차기의 브러시 등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세차기는 작동방식에 따라 문형식(door-type) 세차기와 터널식(tunnel-type)세차기로 나뉩니다. 문형식 세차기는 차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세차기가 앞뒤로 왕복하는 방식으로, 기어가 반드시 주차(P)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기어가 중립으로 풀려있다면 차량이 움직여 세차기와 충돌해 세차기를 파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터널식 세차기는 바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차량이 세차 터널을 통과하게 되므로 기어를 중립(N)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최근 자동세차장 업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수리비 등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2017가소52159).

재판부는 차주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어를 주차 상태에 두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실로 고장이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세차기 종류에 따라 기어를 어떻게 둘지 달라지므로 업주는 고객이 혼동할 여지가 없도록 기어 상태에 대해 분명히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A씨의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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