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1심서 징역 7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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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1심서 징역 7년…법정 구속

2022. 09. 22 16:36 작성2022. 09. 22 16: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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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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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과 벌금 5억원…형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현직 국회의원인 그가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향후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우리 공직선거법이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정한 청탁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 2017년 2월까지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취⋅등록세 약 3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정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취등록세를 대납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물증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낮다"고 했다.


그런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시 검찰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임에도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3자에게 매도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징역 7년 선고하며 "사회에 끼치는 악"

그리고 오늘 재판 결과, 1심 법원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 지위를 이용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 친구와 친형에게 매도하게 한 뒤 취득세까지 납부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에 끼치는 악"이라며 정 의원을 꾸짖기도 했다. 이어 "반성이 없으며, 오히려 측근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도 했다. 다만 "법률적으로 직접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그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 3월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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