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폐업 먹튀' 막는다…2주 전 고지 의무화
헬스장 '폐업 먹튀' 막는다…2주 전 고지 의무화
공정위,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으로 앞으로 헬스장 휴·폐업 시 이용자에게 2주 전 통보해야 한다. /셔터스톡
앞으로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2주 전까지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폐업 먹튀'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휴·폐업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0일 이내 통보하면 됐지만, 헬스장 운영자의 무단 잠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공정위가 약관을 손봤다.
또한 헬스장 사업자는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나 무단 잠적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에서 이용료 일부를 돌려받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그간 분류가 불분명했던 퍼스널 트레이닝(PT)도 표준약관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더불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서비스의 최대 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PT 등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