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형 늘릴까 고민했다" 했지만…'갓갓 공범' 안승진, 항소심도 징역 10년
2심 재판부 "형 늘릴까 고민했다" 했지만…'갓갓 공범' 안승진, 항소심도 징역 10년
22일, 조주빈 공범 이원호 징역 12년⋅문형욱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던 공범들에 대한 2심 판결이 속속 나왔다. 박사 조주빈의 공범 이기야(이원호)는 징역 12년, 갓갓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던 공범들에 대한 2심(항소심) 판결이 속속 나왔다. 박사 조주빈의 공범 이기야(이원호)는 징역 12년, 갓갓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1심 때와 같은 형량이다.
이번 항소심의 주된 쟁점은 양형부당이었다. 이원호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안승진도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돌연 취하했다. 이에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이어졌다. 각각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지만 형은 줄지도 늘어나지도 않았다.
이원호는 "형이 무겁다"며, 군 검찰은 "형이 약하다"며 양측이 모두 항소해 열린 2심.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 혐의만 6개였다. 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③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④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⑤범죄단체가입죄, ⑥범죄단체활동죄.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원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등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참한 박사방 집단의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파동과 경각심을 일으켰다"면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하다"라고 꾸짖었다.
이날 군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원호는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가 나오고도 덤덤한 표정이었다.
안승진은 1심 선고 직후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취하한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이날까지 재판이 이어진 상황이었다.
1심에서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안승진. 역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소지한 혐의 등이었다. 안승진이 유포한 성착취물은 1000개 이상이었고,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도 90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1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원심(1심)대로 징역 10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특히 안승진의 범행에 대해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라며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형을 더 늘릴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이원호와 안승진에 대한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찰 구형에 비하면 이들의 형량은 여전히 가벼웠다. 당초 검찰은 이원호에게는 징역 30년을, 안승진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