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얼마예요?" 묻자마자 찜통행… 강매 상인, 사기죄 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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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얼마예요?" 묻자마자 찜통행… 강매 상인, 사기죄 처벌도 가능하다

2025. 09. 08 17: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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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찌면 환불 불가" 30만원 요구

거절하자 붙잡고 위협하기도

수산시장에서 가격만 물어봤는데 강제로 조리와 결제를 요구하는 ‘강매’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셔터스톡

SNS에 올라온 수산 시장 강매 관련 게시물. /X 캡처
SNS에 올라온 수산시장 강매 관련 게시물. /X 캡처


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수산시장 강매' 경험담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격만 물어봤을 뿐인데 구매 의사와 상관없이 조리를 시작하고 대금을 강요하는 일부 상인들의 악덕 상술이다. 댓글에는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는 유사한 피해 사례까지 등장했다.


이는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런 강매 행위는 경범죄는 물론, 사기죄나 강요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계약 성립 안 돼"…돈 낼 의무 없다

우선 법적으로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조리된 음식에 대해 돈을 낼 의무가 전혀 없다. 민법상 계약은 소비자의 '청약(사겠다)'과 판매자의 '승낙(팔겠다)' 의사가 합치될 때 성립한다.


소비자가 "얼마예요?"라고 묻는 것은 구매 의사를 밝힌 '청약'이 아닌,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판매자가 이를 무시하고 멋대로 조리를 시작한 것은 계약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소비자는 대금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강매 넘어 사기죄까지…상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악질적인 강매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적용 가능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물품강매)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다.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사기죄

소비자의 단순 문의를 마치 구매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속여(기망하여) 조리를 강행하고 대금을 받아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3. 강요죄

만약 상인이 돈을 내지 않으려는 소비자를 붙잡거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겁을 주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게 했다면, 이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설령 직원이 강매를 했더라도 식당 주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장에서 당했다면? 3단계 대처법

만약 수산시장에서 이런 황당한 강매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1단계: 명확한 거절과 증거 확보

"저는 구매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즉시 스마트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


2단계: 경찰(112) 신고

상인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신체를 붙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3단계: 소비자원(1372) 신고 및 구제 요청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1372)에 신고해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산시장의 활기찬 분위기가 일부 상인의 불법적인 상술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부당한 강매에 대해 당당하게 "안 사겠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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