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추돌…경찰 입건
개그맨 이혁재,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추돌…경찰 입건
면허 정지 수치 적발
"휴대전화 주우려다 사고" 해명

이혁재 /연합뉴스
개그맨 이혁재(54)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충돌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인근 사거리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상태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면허 정지 수치 측정…휴대전화 줍다 사고 주장
현장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이씨는 자택 부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 중 술을 1~2잔 마신 뒤, 300~500m 떨어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신호 대기 과정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 몸을 숙이다 차량이 앞으로 밀려났고, 진입한 배달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사고 직후 직접 신고…치상 혐의 추가 검토
이씨는 사고 직후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 조치했으며, 보험 처리와 더불어 향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이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며, 피해 운전자의 부상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처벌 수위 전망…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 적용 여부 관건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확인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