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에게 폭언한 의료원장 처벌해주세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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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에게 폭언한 의료원장 처벌해주세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2020. 01. 14 11:43 작성2020. 01. 16 17: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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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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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같지도 않은 XX" 원색적인 욕설 퍼부은 아주대 의료원장

'모욕죄' 성립은 충분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고발해야만 해

이국종 교수가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처벌 어려워

지난해 9월 6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열린 '일곱 번째 닥터헬기 출범식'에서 이국종 센터장이 헤드셋을 착용하고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헬기 운영으로 이국종 교수는 유희석 의료원장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가 유희석 의료원장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유 원장이 이 교수에게 "인간 같지도 않은 XX"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하는 녹음 파일을 보도했다.


이 보도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을 살리는데 평생을 바친 이국종 교수가 모욕당했다"며 분노했다. 그중 일부는 "유 원장을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원장을 처벌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모욕죄의 특성 '두 가지' 때문이다.


"이 XX야, 인간 같지도 않은 XX" 이국종 교수에 욕설 퍼부은 유희석 원장

MBC 뉴스데스크는 유 원장이 이 센터장에게 욕설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유 원장은 이 센터장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 너?” 등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렀다. 이에 이 교수는 "아닙니다. 그런 거"라고 힘없이 대답했다.


이 대화는 의료원장실에서 녹음됐는데,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서실에 '제 3의 인물'이 있었다고 한다. 또 녹음 시점은 4~5년으로 추정된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 2가지

법률 전문가들은 갈등의 정황이나 발언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모욕죄 적용이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을 수 있는 '①공연성'과 모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는 '②특정성'이 성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음파일을 ①제3자가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②이 교수가 유 원장의 폭언 직후 "아닙니다. 그런거"라고 답한 정황도 모욕의 대상이 이국종 교수로 특정됐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우리 법은 타인을 곧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성립은 충분하지만, 유희석 원장이 처벌받을 확률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원장이 당장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다.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에 들어가는 '①친고죄'인 데다 '②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K-Law의 김기범 변호사는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이 교수가 반드시 이 혐의로 고소를 해야 처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더해 고소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다. 모욕을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번에 폭로된 대화 내용이 '6개월 전'에 녹음된 거라면 이 교수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유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아주대병원 "녹취록과 관련해 밝힐 입장 없다"

한편 아주대병원 측은 논란에 대해 “이 교수는 해군 훈련에 참석 중이어서 현재 한국에 없고, 병원 측은 녹취록과 관련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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