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끼” 욕설에 결재판까지 던진 사장…法 “퇴사 원인, 1500만원 배상하라”
“개x끼” 욕설에 결재판까지 던진 사장…法 “퇴사 원인, 1500만원 배상하라”
직원에 폭언·폭행 일삼은 사장
"죽여버린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원고 A(전 직원)와 피고 B(사장)다.
피고 B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업체')의 사장으로, 직원 관리 업무를 총괄해왔다. 원고 A는 2021년 8월 9일 해당 업체에 입사했으나, 사장의 상습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2024년 4월 30일 결국 퇴직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4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피고 B의 폭언과 폭행에서 비롯된다.
2024년 4월 24일: 피고 B는 사무실 내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 E을 겨냥해 "개새끼, 씨발놈의 새끼, 그 새끼 하고 앞으로 쳐 지껄이고 주고받는 걸 내가 주둥이를 펜치 가지고 다 뽑아 버릴거야", "그 년하고도 조잘조잘 쳐 지껄이는 연놈들 보면 참 역겨워서 똥물이 올라와" 등의 저급한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2024년 4월 26일: 피고 B는 시말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 미기재, 말대꾸 등을 이유로 원고 A를 직접 겨냥해 "너는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야, 너는 정신질환 있어, 이 병신 같은 것아, 너 진짜 이제 말조심 안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라며 극도의 폭언을 쏟아냈다.
결재판 던지고 이마 가격까지: 폭행 사실의 법정 공방
폭언에 이어 물리적 폭행까지 발생했다. 피고 B는 2024년 4월 26일, 원고 A와의 언쟁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결재판을 던지고, 클리어 파일 모서리 부위로 원고의 이마를 1회 가격한 혐의(이 사건 공소 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현재 피고 B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 B는 원고 A가 자신을 고소하자 2024년 4월 29일 원고에게 "사장을 고소해놓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냐, 내가 매일 소리 지르고 괴롭힐 건데 잘 다닐 수 있나 보자"는 취지로 말하며 퇴사를 압박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과태료 500만 원에 이어 위자료 1,500만 원까지: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원고 등의 고발에 따라 피고 B를 직장 내 괴롭힘(폭행, 폭언)으로 조사했으며, 2024년 7월 12일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피고는 이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하여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 B 측은 "폭언은 다른 직원 E 관련 스트레스 해소 목적의 혼잣말이었을 뿐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결재판은 원고를 향해 밀다가 이마에 닿은 것일 뿐 폭행 사실은 없다"며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판사 한상술)는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업체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장이 직접 사직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퇴사의 주된 이유가 된 이상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산정하며 2025년 9월 23일 원고 승소 판결(일부 인용)을 선고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75%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폭행·폭언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퇴사라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