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식사 덮친 압수수색에 '아청물' 들통난 직장인, 김승선 변호사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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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식사 덮친 압수수색에 '아청물' 들통난 직장인, 김승선 변호사의 전략은

2026. 03. 06 16:34 작성2026. 03. 06 16:3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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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없고 무조건 징역 1년 이상

소지·시청만 해도 벌금 없이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범죄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형부터 처벌된다. /로톡뉴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직장 생활을 하던 A씨의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 났다.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식사를 하던 중,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위해 집을 급습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A씨의 혐의는 다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였다.


A씨는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가족들 역시 이 충격적인 상황에 크게 경악했다. 압수된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 저장 장치에서는 상당량의 성착취물이 발견됐다.


벌금형 없습니다…무조건 징역 1년 이상부터 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범죄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처벌 수위다. "아청물이라고 해도, 그냥 야동 몇 개 모은 정도로 큰 처벌을 받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매우 엄격하다.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아청물은 구매, 소지, 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다.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상황은 매우 불리했다. A씨는 상당 기간 동안 다량의 아청물을 모아 소지하고 있었다.


특히 영상과 사진 제목만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자료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사안은 매우 심각했다.



피해자 합의 불가능한 범죄…'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가 갈랐다


아청물 소지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의 전략이 필수적이었다.


A씨는 첫 경찰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승선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


법원 "사회적 해악 심각하나, 초범에 반성 태도 참작"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해당 영상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가 A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를 내린 데에는 김승선 변호사가 준비한 양형 사유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A씨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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