툰코에 무단 게시된 웹툰…창작자 피해 구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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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코에 무단 게시된 웹툰…창작자 피해 구제 방법은

2026. 09. 30 16: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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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통한 운영자 신원 특정이 핵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국내 웹툰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 사이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밤토끼', '툰코' 등 불법 유통 사이트는 창작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단속망을 피하고 있지만, 창작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존재한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한 대응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다.


창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해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서버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따르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운영자 신원이 특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정부 기관 및 기술을 활용한 다각적 접근

개인의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 기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소명해 해당 불법 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가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 문제가 남아 있으나, 불법 콘텐츠로의 접근성을 낮추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작권 등록을 마친 창작자가 보호원에 모니터링을 요청하면, 불법 복제물 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발견 즉시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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