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100억…'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에 이어 남동생도 구속
수상한 100억…'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에 이어 남동생도 구속
100억 본인 사업으로 흘러간 정황…"자금 출처 몰랐다" 주장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모두 구속됐다. 사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동생(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에 이어 그의 남동생도 구속됐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은 직원 A씨의 동생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이미 구속됐다.
A씨는 우리은행에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각각 173억원, 148억원, 293억원 등 총 614억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계좌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계좌를 지난 2018년 마지막 인출 이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자수한 A씨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던 중 빼돌린 금액 가운데 100억원 가량이 동생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형 A씨에게 약 100억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했으며, 8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B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는지', '골프장 사업에 돈을 사용한 게 맞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니다"라고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답했다.
A씨와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된다.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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