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먹고 운전하다 사망사고 냈는데 집행유예…법원 "나이가 많아서"
낮술 먹고 운전하다 사망사고 냈는데 집행유예…법원 "나이가 많아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 70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 "피해자와 합의, 고령인 점 등 감안"

낮술을 마시고 운전 중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5월 어느 날 오후. 70대 남성 A씨는 술을 마시고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A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 법원은 그가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처의 이유로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다.
0.08%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간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제93조 제1항).
또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양형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나이다. 우리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 중 하나로 범인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 외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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