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벌어진 '충격' 집단 성행위…참여한 남녀 26명 처벌될까 분석해봤더니
강남 한복판서 벌어진 '충격' 집단 성행위…참여한 남녀 26명 처벌될까 분석해봤더니
서울 강남 신사동 클럽에서 남녀 26명 모여 집단성교하고 이를 지켜봐
돈까지 내며 공공연히 벌인 성행위⋯왜 업주만 처벌되나 살펴보니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에서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 /연합뉴스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 일들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 불법 클럽을 단속했다.
클럽 내부에서 붙잡힌 손님은 총 26명. 남성 14명, 여성 12명은 클럽 안에서 집단 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해당 클럽은 트위터 계정에 성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뒤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면담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예약 고객만이 클럽에 들어갈 수 있었고, 10~30만원씩 입장료도 냈다.
경찰은 음행매개(돈을 목적으로 타인이 성행위를 하도록 매개함) 등의 혐의로 클럽 업주 1명과 직원 2명을 체포했다. 그런데 운영진은 체포됐지만, 정작 집단 성행위에 참여한 손님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귀가 조치됐다.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우리 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 이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245조). 이번 사건 역시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버젓이 성행위를 했으니,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했다. 그런데 변호사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다.
법무법인 최선의 이동훈 변호사는 "폐쇄된 공간에서 음란행위 등이 이뤄졌다"며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는 등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훈 변호사는 "당시 클럽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집단 성행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였다"면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일반 대중'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태주의 박창규 변호사도 "이 사건은 집단 성행위를 관전한 사람이 공연음란죄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면서 "당시 서로 간에 합의한 사람들만 클럽 내부에 은밀히 입장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승낙한 것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범죄(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피해자(관람자)의 승낙을 얻었으니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룩스의 이상훈 변호사는 "이전에도 '커플 음란클럽', '스와핑 집단 성행위' 적발한 유사 사례들이 존재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사건들 역시 업주를 제외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뚜렷한 처벌 방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자발적으로 모여 한 행위기에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지금으로썬 손님들이 아닌 업주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다만, 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는 이번에 적발된 클럽 업주만큼은 현재 적용된 음행매개 외에도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강승구 변호사는 "해당 클럽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열고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적용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사실상 유흥주점을 운영했는데,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클럽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10억원 이하 과징금에도 처할 수 있다(제75조, 제82조). 또한,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르면 영업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