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불법촬영 개그맨, 그 기간에 화장실 쓴 안 찍힌 사람에게도 100만원씩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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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불법촬영 개그맨, 그 기간에 화장실 쓴 안 찍힌 사람에게도 100만원씩 줘야

2022. 02. 16 08:26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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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차례 걸친 불법촬영⋯피해 영상 없는 직원들 손해배상 청구

재판부 "형사 판결 피해자 아니어도, 민사 배상은 가능"

불법촬영이 발생한 화장실을 이용했다면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생활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인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셔터스톡

서울 여의도 KBS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A씨. 화장실 안에서 누군가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50여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 일로 인해 형사재판 1심과 항소심(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이 선고되며, 실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최근 이뤄진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한 기간에, 그 화장실을 이용한 KBS 일부 직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불법촬영물에 등장하는 등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로 인정됐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물에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 기간에 해당 화장실을 이용했다면 그 자체로 사생활권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재판부는 "'엄격한 증명'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다르다"면서 "원고들의 주장 사실과 증거 채용이 더 유연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초 원고들이 손해를 주장했던 300만원보다는 낮은 100만원씩만 위자료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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