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X검사" "돼지XX" 조국 집 압수수색 女검사에 무차별 테러
"잡X검사" "돼지XX" 조국 집 압수수색 女검사에 무차별 테러
얼굴사진 올리고 외모비하성 욕설 줄줄이…남편 이름과 사진까지 '신상털기'
"외사부 출신이라 조국 가족 명품 찾으려 투입된 것" 주장까지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된 검사로 알려진 김모(46) 검사가 무차별 ‘사이버 테러’의 표적이 됐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사팀에 소속된 검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함께 거짓 정보가 유포 중이다. 특히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된 검사 세 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김모(46) 검사가 표적이 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는 김 검사의 실명은 물론이고 얼굴 사진, 남편 이름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됐다. 이 글에는 욕설 댓글이 수백개씩 달렸다.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 행위지만, 최초 글이 올라온 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
지난 주부터 김 검사는 트위터 등 SNS 상에서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로 지목됐다. "쓰러진 아내를 좀 배려해 달라는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에 압박을 느꼈다고 말한 검사." 이 글이 "펌"이라는 '찌라시'라는 형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먼저 올라왔고 이후 인터넷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실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는 김 검사가 아니다. 수색팀장이었던 이모(45) 부부장검사다. 김 검사는 조국 장관 수사팀에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일 뿐이었다.
조국 법무장관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로 지목된 김모 검사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트위터 글.
하지만 실제 통화는 다른 검사가 했다. /트위터 캡처
김 검사의 사진이 올라오자 외모지하성 발언이 잔뜩 달렸다. "옥상에서 떨어진 개떡" "생긴대로 논다" "만두피처럼 생겼다" "난 네 얼굴에 압박을 느낀다"와 같은 댓글이었다. 몇몇은 "(못생겨서) 선배들이 건드리지 않을 것 같다" “얼굴이 반정부시위할 만하게 생겼다”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와 같은 표현에 'X발' 등 비속어를 섞었다.
김 검사 남편인 조모(46) 검사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나이와 학력, 근무 이력 등 신상정보도 올라왔다. 부부가 함께 ‘신상털이' 대상이 된 것이다.

김 검사 얼굴 사진을 공개한 글에 외모비하성 발언을 남긴 댓글들. /트위터 캡처
SNS상에 처음 김 검사 얼굴 사진이 공개된 건 지난 2일이다. 이 글이 올라온지 5일째 삭제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혐오성 발언이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김 검사의 사진을 함께 놓고 “누가 더 예쁜가요?”라고 묻는 글이 등장했다.
일부 조 장관 지지자들은 김 검사가 외사부에서 근무했다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사가 '명품을 찾기 위해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외사부는 관세청 고발 수사를 맡는다. 관세청이 해외 명품 가방에 대한 세금 부과를 담당하므로 "외사부 검사는 명품에 밝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실제 조 장관을 지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직 언론인 출신'이라는 사람이 “외사부 출신 여검사를 보내 명품, 고가품, 사치품을 찾으러 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 장관의) 도덕적 흠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목적”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은 "압수수색으로 고가의 사치품이나 명품 생활하는 것을 확보해서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려고 기획했으나 실패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김 검사가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된 이유가 "명품을 찾아 언론에 흘리기 위해서다"는 취지의 게시글. 검찰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트위터 캡처
이 게시글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널리 유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조 장관 가족 집 압수수색에서 '명품이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나온 바 없다.
법조계는 김 검사에 대한 비난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정훈 변호사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해서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해당 게시글의 내용에 의견, 평가, 감정 등의 표현으로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에도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검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은 '텍스트' 형태 뿐 아니라 '이미지' 형태로 캡처해서 유포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캡처한 내용을 올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직접 글을 게재하지 않고, 타인의 게시글을 캡쳐하여 업로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 이뤄진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는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인터넷 등 사이버 세계에서 전파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두 가지로 세분된다.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이 이뤄졌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만일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