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있어요" 신고에 출동해보니…'술' 때문이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있어요" 신고에 출동해보니…'술' 때문이었다

2022. 05. 04 14:27 작성2022. 05. 04 14:28 수정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술 취해 버스 안 쓰러져 도로 위 그대로 정차

혈중알코올농도 0.08%...면허 취소 수준

대중교통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 아직 없어

마을버스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정차해 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건, 술 때문에 쓰러져있는 운전기사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일, 경기 김포에서 마을버스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정차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버스 안에 쓰러져 있는 운전기사 A씨를 발견했다. 당시 소방당국도 신고를 받고 응급조치를 위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가 쓰러져 있던 건 '술' 때문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버스를 몰다, 그대로 정신을 잃은 것. 다행히 버스에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마을버스를 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버스기사'라서 더 처벌받지는 않아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제44조 제1항). 이를 어기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데(제93조 제1항),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역시 0.08%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기에,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도 받는다. A씨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특히 A씨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마을버스 기사란 점에서 여타 음주운전 사례와 다르다. 만일 A씨가 모는 버스에 승객이 탑승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엄벌이 필요한 경우라 볼 수 있지만 현재는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때문에 A씨는 재판으로 넘어가도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