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성폭행 뒤 소주 심부름" 친족 성폭행, 최근 판례 분석해보니 평균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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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성폭행 뒤 소주 심부름" 친족 성폭행, 최근 판례 분석해보니 평균 징역 10년

2022. 02. 21 18:57 작성2022. 02. 21 21: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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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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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 신고⋯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아버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최근 반년 사이 선고된 판례에 따르면

평균 10년, 최대 징역 15년 이하로 그칠 가능성 크다

한 20대 여성이 "아빠가 성폭행을 했다"며 편의점을 찾았다. 아버지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예상 형량을 분석해봤다. /채널A뉴스 캡처

지난 12일 늦은 밤, 20대 여성이 영하 날씨에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왔다. 오랜만에 찾은 집에서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였다. 잠시 후 아버지는 편의점에 들어와 딸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편의점 직원의 도움으로 아버지에게 벗어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50대 아버지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우리 법은 '아버지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성폭행을 성폭력처벌법(제5조)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법으로 정한 처벌 수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그렇다면, 실제 그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로톡뉴스가 최근 6개월 사이에 선고된 판례 3건을 분석해본 결과, 평균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라도 형량은 높아지지 않았다. 친딸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50대 아버지 B씨. 그는 "딸이 피해망상 증상이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16일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며 "(B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나아가 불법촬영까지 한 40대 아버지 C씨. 그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훈육을 핑계 삼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C씨를 꾸짖었다.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40대 아버지 D씨는 재혼한 뒤 아내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을 수년간 성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도 했다. 1심 법원은 D씨에게 지난해 9월 "피해자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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