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꼬집은 김선호 가족 법인의 치명적 모순...탈세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변호사가 꼬집은 김선호 가족 법인의 치명적 모순...탈세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김선호, 가족 법인 통해 정산금 수령 의혹
소속사 "연극 활동 목적" 해명

김선호가 가족 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았다는 의혹에 소속사가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탈세·횡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선호 인스타그램
배우 김선호가 가족 법인을 통해 고액의 정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 판타지오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해명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단순한 절세 전략으로 포장하기엔, 그 속에 숨겨진 법적 쟁점들이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이다.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는 전 소속사 시절 설립한 1인 법인 '에스에이치두'로 연예 활동 수익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49.5%)보다 현저히 낮은 법인세율(최고 19%)을 노린 '꼼수 절세' 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업 안 했다"는 해명, 오히려 독이 된다?
소속사는 해당 법인이 연극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중단됐고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얼핏 들으면 '이제 안 하니까 문제없다'는 뜻으로 들리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은 다르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법인 카드로 쓴 돈이나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반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에서 자금이 나갔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법인 돈을 대표 개인 돈처럼 썼다는 자백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도 안 하면서 비용을 처리해 세금을 줄였다면, 이는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조세포탈로도 연결될 수 있다.
"폐업 중"이라는 말도 세무 당국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좋다. 김 변호사는 "폐업은 세무 당국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기 가장 좋은 기회"라며 "폐업한다고 기록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계좌로 입금만 했을 뿐"... 전 소속사는 책임 없을까?
전 소속사 측은 "배우가 요청한 곳에 입금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김선호의 요청대로 법인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준 전 소속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법적으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만약 전 소속사가 해당 법인이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금했다면, 조세포탈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성이 없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만,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자유로울지는 미지수다.
'제2의 차은우' 될까... 처벌 수위는 '고무줄'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김선호의 처벌 수위다. 아직 의혹 단계지만, 만약 탈세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포탈한 세금 액수에 따라 처벌 무게가 확연히 달라진다.
① 포탈 세액 5억 원 미만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액수가 5억 원 미만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② 포탈 세액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하지만 포탈 세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포탈 세액의 2배~5배에 달하는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된다.
③ 포탈 세액 10억 원 이상
만약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기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구간이다.
차은우는 2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선호는 포탈 세액 규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횡령이나 배임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형량은 6개월에서 1년가량 더 늘어날 수 있다.
소속사의 해명은 의혹을 잠재우기보단 오히려 새로운 법적 쟁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모양새다.